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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2

가업승계 경우 상속공제 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 되어 2023년부터 가업 승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3년 부터 중소기업등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승계 대상은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600억원으로, 증여세특례 한도는100억원→600억원으로, 증여세 저율 과세는 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2023년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상속공제 한도와 증여세특례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목차 세법 개정안과 국회 심의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60억원→120억원으로 추가상향 ,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15년으로 확대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 2024. 1. 5.
2022년 새해 변경되는 금융 재정 조세 관련제도-기획재정부 2022년 새해에 변경되는 제도 시리즈 1로 기획재정부 관련 제도 정리 (주로 소상공인 또는 일반 개인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기업관련은 제목만 기재, 내용생략)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_생략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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