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담신청1 전세사기 (부동산, 빌라,오피스텔) 유형과 예방을 위한 정부발표 요약 - 청주행정사 사무소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 예방을 위한 정부발표가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해 보고 피해 유형을 검토해 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있어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방지 대책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 1. 피해 예방 분야. 기본적으로 전세사기의 유형은 소위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매매 가능 가격에 비하여 전세보증금+선순위 대출 등이 더 많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