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사 겸직제한1 겸직 보고 누락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 2021년, 한 복지관 관장이 겸직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3개월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단순한 행정 실수일 수도 있는 일이 왜 자격정지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어떤 논리로 이를 뒤집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사건 개요: 겸직 사실을 누락한 복지관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까지원고 A씨: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관장2021년 9월: 북구청에서 '겸직 여부 보고' 요청2020년 3월부터 B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해당 내용을 빠뜨리고 회신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 3개월 정지.. 2025.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