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실조사1 행정사의 사실조사 업무와 부동산시세 확인서 작성 행정사 업무중의 하나에 사실조사라는 업무는 행정사법에 근거 법조문이 있다. 이 법조문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사가 탐정업을 할 수 있느니, 할 수 없느니 하며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탐정이라는 직업의 속성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 될지 여부는 미지수 이다. 다만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사실조사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사가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논쟁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아주 좋은 기사가 있어 링크를 걸어 본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의 내용에 잘 나와 있으므로 본문을 꼭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언론기사 확인하기 다만 이번 글의 주제는 해당 탐정업 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광범위.. 2021.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