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해고1 수습사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례 소개.(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993) 수습기간이 지난 후 정식 채용 전에 , 기존 수습기간동안의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정식 해고와 같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차1. 사건 개요A 씨는 2022년 11월 B 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B 사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2023년 1월, A 씨에게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A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이 아니며, B 사가 객관적이.. 2025.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