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훈대상자1 국가유공자 되는 법 자격기준 ( 공상군경 기준 ) 과 거부처분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는 그 사유 및 직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이번 글은 공상군경 기준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글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등급 1급~7급 이라는 것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직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가 이다. 구비서류 우선 상이를 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기본적인 구비서류를 먼저 검토해 본다.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 2022.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