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역지침1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변경 안내 (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발표되었다. 완화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지만 , 충북 지역의 고시문을 참고로 올려 본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705호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나.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 ʼ22. 4. 24. (일) 24:00까지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 2022.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