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허가건물1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명의변경 관련 오래된 판례 무허가건물이고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관공서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고, 당연히 무허가건물 소유권자가 등재 되어 있다. 이번 소개하는 판례는 그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소유권자의 의미와 그 소유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룬 사례이다.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1]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및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된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