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법1 농지전용 허가 , 건축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스마트 작물재배사 허용등 농지법 2024년 개정사항 2024년 1월 2일, 정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및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농지전용 허가 , 건축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스마트 작물재배사 허용등을 포함, 농지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경 사항을 도입하여, 농지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더 나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즉시 시행해야 할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과,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뉘며, 후자는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목차 주요 내용 1.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으로 스마트 작물재배사 추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202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