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 정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및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농지전용 허가 , 건축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스마트 작물재배사 허용등을 포함, 농지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경 사항을 도입하여, 농지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더 나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즉시 시행해야 할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과,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뉘며, 후자는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목차
주요 내용
1.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으로 스마트 작물재배사 추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단 24.7.3. 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최근 스마트농업 시설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성토나 절토등 불법 농지개량 관리 강화
농지 불법 매립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로써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그에 따른 벌칙을 강화합니다.
3. 농지 전용 확대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농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농지 사용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합법적인 용도로의 활용을 촉진합니다.
4.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
농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예: 전=> 대지),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써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를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타 조치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의가 미리 필요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합니다.
6. 세부 일정 계획
<`24. 1. 2. 시행>
전용허가 취소 기산점 명확화
○ 농지 전용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전용 목적사업 미착수 기간 산정의 기산점 명확화(안 제39조제1항 개정)
* (현행) 2년 이상 → (개정안)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조정
○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안 제49조의2 개정)
<`24. 7. 3. 시행>
스마트작물재배사 농지 입지규제 완화
○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연장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멀티플렉스광고
<`25. 1. 3. 시행>
지목변경 의무화 : ○ 농지의 지목 변경 사유(농지전용 등) 발생 시 지목 변경을 의무화(60일 이내 관할청에 지목변경 신청)하고, 기간 내 미신청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41조제2항 신설, 제64조제2항 개정)
농지 원상회복 명령 등 대상 확대 및 시정명령 부과 근거 신설 : ○ 농지 불법 전용 시 농지 원상회복 명령 대상을 행위자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안 제42조 개정)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 현재는 형사처벌만 가능 (안 제42조의2 신설)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63조 개정)
농지개량 행위 관리ㆍ처분 기준 신설 : ○ 농지개량의 정의, 준수기준, 성・절토 사전신고 규정 신설(안 제2조제6의2호,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 농지개량 기준 미준수, 미신고‧거짓신고 시 농지 원상회복・공사중지 등 조치 명령 및 벌칙 규정 신설(안 제39조제1항 개정, 제42조제1항제5호‧제6호, 제60조제4호‧제5호 신설)
지구・지역 지정 시 사전 협의근거 마련 : ○ 타법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지정하는 경우 사전 협의 규정을 농지법에 명시(안 제43조의2, 신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스마트 농업 시설의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농지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