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1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받는 방법과 내용증명 지역주택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지지부진 진행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많이 있으나 사실 탈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탈퇴할 수 있는 방안과 ,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몃가지 방법을 고민해 본다. 이러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가겠으나 미리 계약서등 검토, 자료준비를 완료한 후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내용증명 서면으로 작성 발송하면 사전에 조합과의 협의가 진행 될 수도 있다. 목차 1.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탈퇴 가, 청약 철회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 이 경우는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이므.. 2022.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