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품대금연동제1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에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개요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기업들은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위탁기업은 협의한 내용을 약정서에 기록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 약정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계약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계약이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 2024.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