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적회복1 국적회복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외국국적자가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례 국적회복 신청자의 품행단정에 대한 기준과 재량행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의 판단 기준이 잘 나와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33. 3. 20. 경상북도 ○○군 ○○면 ○○동 372번지에서 출생하여 1936년 중국에 입국하였고 1949. 10.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동시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1년경 한국인 6촌 오빠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2002. 4.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8.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등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 2021.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