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수급자격1 자영업자와 예술인, 보험설계사등 특수직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목적은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목차 고용보험 가입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급여 소득자가 원칙이나 그 외에 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주로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 가정 민간 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게요양기관 운영자 등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