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장증설승인1 공장건축면적 변경 승인 신청에서 제외 요건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 법적 해석 기준공장면적률 이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 비율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을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변경 면적이 3% 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차 아래 자료는 기준공장면적률 관련 기존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하여 공장 승인신청 업무를 준비하며 검토했던 법령해석 사례를 요약한 것 입니다. 해당 법령 해석 내용이 좀 기간이 오래된 2018년도 자료이지만, 참조할 만한 .. 2024.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