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24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달라진 지원금액과 신청조건 정리 2025년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업그레이드되어 시행됩니다. 기존 유형Ⅰ은 물론, 이번에 신설된 유형Ⅱ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유도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형별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목차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뭐가 달라졌을까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 기존 취업애로청년 대상유형Ⅰ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입니다.지원 대상 청년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구직 단념 상태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 2025. 4. 1. 자영업자와 예술인, 보험설계사등 특수직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목적은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목차 고용보험 가입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급여 소득자가 원칙이나 그 외에 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주로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 가정 민간 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게요양기관 운영자 등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