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요건1 정비구역 안에서 가족주택 임차인 거주시 주거이전비 이사비 사례 도시재개발 즉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임차인인 경우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등의 수령 가능성 여부는 전입일자와 계속 주거 여부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르 ㄹ신청했으나 조합으로 부터 지급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법원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 2022구합20589) 가.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2010. 5. 20. 정비계획을 공람·공고 / 2016. 4. 25. 사업시행을 인가 고시 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모인 C 소유로, 원고와 원고의 자녀 D은 2009. 8. 13.경, 자녀 E은 2009. 11. 9.경, 남편 F은 2010.. 2022.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