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사육1 개식용 금지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 유통 취급업자, 식용식당 등은 자진 신고의무, 신고서식 다운로드 개식용 금지를 위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나 유통 취급업자, 식당등에서는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예고 되어서 이를 전문을 적어보았습니다.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의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