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제한구역1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도 LH 매수청구 방법 그린벨트 라고 흔히 말하는 것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이며 이에 대한 정식 법규 명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며 약칭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이라고 하는 것 이다. 이 그린벨트 법 즉 개발제한구역 법률은 보통 도시 과밀화 팽창을 방지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를 설정하고 해당 녹지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 인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이 바로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 별조치법 이다. 이러한 토지들에 대한 경제적인 침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정 정도.. 2021.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