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1 토지보상 감정평가 업자를 소유자 추천 시 보상 금액 차이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영업권보상 등에 있어서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게끔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보상금을 산정할 감정평가사를 누가 선임하느냐에따라 토지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그리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부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 수용과정에 토지주 추천의 감정평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 입장에서만 2명의 감정평가 업체가 감정평가를 하여 그 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측에서 일정 수를 모아 감정평가사를 추천 하면 위 시행자가 선정한 2명 외에 주민(토지주) 추천으로 들어간 감정평가 업체가 들어가 총 3명의 평가액을 산술평균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에 어떤 영향.. 2021.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