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업승게증여세1 가업승계 경우 상속공제 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 되어 2023년부터 가업 승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3년 부터 중소기업등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승계 대상은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600억원으로, 증여세특례 한도는100억원→600억원으로, 증여세 저율 과세는 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2023년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상속공제 한도와 증여세특례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목차 세법 개정안과 국회 심의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60억원→120억원으로 추가상향 ,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15년으로 확대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