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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술 알콜 주류, 담배 등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중 향수 면세한도가 100밀리리터(mL)로 상향 조정

by 윤행정사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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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를 위한 향수 면세한도가 현재의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들은 향수를 최대 100밀리리터(mL)까지 면세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여행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향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면세 한도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행      개 정(24.1.1.시행)
 기본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미화 800달러
         
 별도면세한도   2병(2리터 이하), $400 미만 좌 동 (변동 없음)
담 배 200개비 (10갑) 담 배 좌 동 (변동 없음)
향 수 60밀리리터(mL) 향 수 100밀리리터(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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