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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기존 분산 지원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by 윤행정사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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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종종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

    그동안 정부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홈닥터(법률지원) ▴스마일센터 등(심리치유 지원) ▴신변보호‧임시숙소·주거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1. 법무부 지원제도 ( 법무부, 검찰청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경제적 지원(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이전비, 간병비, 돌봄비용 등)
    ▴법률지원(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홈닥터, 법률구조 지원)
    ▴심리지원(진술조력인, 강력범죄 트라우마 심리치유 지원)
    ▴신변보호(LH를 통한 주거지원, 스마일센터 임시숙소)

     

     


    2. 여가부 지원제도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경제적 지원(주거·의료·돌봄비용)
    ▴심리지원(치료회복 프로그램,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법률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분리(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등)


    3. 복지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국토부 지원제도 ( LH )

    ▴주거지원


    5. 경찰청 ( 경찰서)

    ▴강력범죄 현장정리 지원, 피해자 여비 지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위치확인장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정부의 구축 방안 및 추진 사항

    1.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의 역할

     ○ 각 범죄 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범죄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 수행
        * 피해자별로 각 전담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지원과 타 기관·서비스의 안내·연계를 통한 맞춤형 종합지원 및 사례관리 등 실시


    * 유형별 범죄에 관한 정의 조항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15조, 제15조의2
    •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노인학대범죄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 장애인학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에 대한 원스톱 지원 수행

    ○ 원스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안내‧연계 및 사례관리

    ’24. 7.부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1개소 및 지검 단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8개소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 배치
    ○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피해자 지원내역 제공 협력 추진

      - 피해자 지원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사건 기소 전 피해자의 회복 정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지원을 보충적으로 빠짐없이 지원‧연계 

      - 송치 이후 검찰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은 추송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뢰 내역 등 관련 정보 제공

     ○ 범죄 유형별 전담기관의 피해자 지원내역 관련 정보 제공 협력 추진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필요시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그간 지원내역 등에 대한 정보제공 협력 추진(피해자 동의 전제) 
      - 다만, 피해자 정보 공유의 남용방지를 위해 민감정보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정보 위주(지원 및 연계일자, 이용기관·제도 내역 등)로 제공 
        * 예)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확인, 기록에 첨부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검찰에 사례관리 자료 등을

     

    3.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추진 (센터 시설 : 서울 여성플라자 3층)

     

     

     

    4.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24. 12.) 
    •  각종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페이지 구성(지원유형별 및 전체 안내)

    한국 정부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의 구축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원의 확대와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범죄피해자지원-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이 자료는 법무부 발표 보도자료를 참고용으로 공공누리 표시 기준에 의거 정리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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