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원방문판매업1 다단계 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구분과 등록 요건 및 서류 절차 안내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로 서로 비슷해 보이나 둘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