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화장품 제조업 위한 영업의 종류, 허가, 표시광고 위반 벌칙등 정리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또는 제조업,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중에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겨 불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고 그 상담 사례가 있어 , 해당 내용의 관련 법령을 화장품 법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상담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조문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생략 삭제 하였으므로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법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품제조업: => 등록 대상 업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