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면1 공무원 불륜, 부적절한 관계, 그로 인한 파면과 소청심사, 그리고고 행정소송 대구지법 제2행정부 2021구합22694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뒤 2020년 2월부터 00 경찰서 00지구대에서 근무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2018년 ~2020년 까지 직장동료인 경위 B의 주거지 및 차안, 모텔 등지에서 매월 1~2회씩 약 55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고, 00경찰서 지하보일러실 내 방안에서, 여경숙직실 등 근무시간 중 B와 약 17회에걸쳐 성관계를 해 불건전 이성교제 및 직무태만 했다. 또 112순찰 근무임에도 한 뷰티샵에서 눈썹부위에 문신시술을 하는 등 직무태만 했다는게 징계사유 원고는 피고(00경찰청장)를 상대로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2021.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