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사용승낙서1 상수도 하수도 전선배관등 용도로 타인소유 토지 사용승낙서 거부, 불가 시 방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토지사용승낙]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8. 선고 2015나2025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전 317㎡ 등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2014. 7. 30. 성남시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성남시는 2014. 8. 5.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 도로 411㎡.. 2021.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