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보상금공탁1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공탁 쟁점 3 토지보상금 보상 대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에서 역시 동일) 이 보상금(채권액)에 대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의 논점과 사례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전부금] [공2000.8.15.(112),17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성남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외 김** 소유의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797 대 410.5㎡ 중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을 협의취득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4. 10. 10.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김**에 대.. 2022.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