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희망적금1 2022년 새해 변경되는 금융 재정 조세 관련제도-기획재정부 2022년 새해에 변경되는 제도 시리즈 1로 기획재정부 관련 제도 정리 (주로 소상공인 또는 일반 개인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기업관련은 제목만 기재, 내용생략)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_생략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 2022.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