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수행준비행위1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후 직무수행 관련된 준비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 국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직무수행의 내용과 직무수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