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수수료2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처벌로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사례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받게 되어 있고, 그를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과 수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구제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사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개수수료와 권리금수수료를 포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 어느 금액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경찰청장은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 2024. 5. 9. 공인중개사 공매 입찰 알선 소개 수수료는 얼마?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즉 중개 보수는 법에 의하여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등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의고시문으로 그 보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있어서는 관련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새로운 대법워 판례가 있어 소개 해 본다.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중개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법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 2021.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