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조합1 지역주택조합 시행 공익사업 관련 사업인정 의제 와 수용권원, 사용권원 쟁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에 「주택법」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요약 안건번호21-0183 회신일자2021-07-06 => 원문 확인하기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__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하 “사용권원”이라 함)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도시.. 2022.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