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류면세한도1 향수 , 술 알콜 주류, 담배 등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중 향수 면세한도가 100밀리리터(mL)로 상향 조정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를 위한 향수 면세한도가 현재의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들은 향수를 최대 100밀리리터(mL)까지 면세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여행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향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