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면적기준폐지1 신생아 가구 및 청년층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생아 가구와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그리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기준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 신생아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한다는 점입니다.과거에는 소득 수준과 같은 조건에 따라 입주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신생아 가구가 모든 공공임대 유형에서 1순위로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구의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둔 가정이 보다 빠르고 안.. 202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