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소전화해1 제소전화해 신청과 절차, 준비 서류 부동산 임대차 등 규모가 있는 거래시 제소전 화해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제소전화해신청 제도는 부동산 거래 뿐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한다. 이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 2021.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