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지처분1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통지서를 못 받았을 때 공시송달 기준 과 무면허 운전 구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구단20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A 【주문】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정기적성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5.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해 2016. 7. 6.자 조건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B’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16. 5. 20.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 3항, 제94조에 따라 20.. 2021.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