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지급결제대행업1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어떻게 , 어떤 조건으로 하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 이하 PG)은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 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신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PG업체라고 하는데요,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신해 결제를 처리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 일반 자영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차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단,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등록 예외 사항들입니다: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특정한 건물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총발행잔액이 법이.. 2024.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