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심청구1 업무상 전직 등 인사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754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4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9. 원고에 입사하여 정책기획단 균형발전팀 팀장(3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 대하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기존에 C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 2022.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