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량권일탈남용1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정 기일 전 까지 문서로써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020구합71840, 66510(병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2015. XX. XX. 원고에 입사하여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3. C를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는 피고 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구제신청 초심사건에서 2018. 3. 12. 위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C의 원직복직 및 배치전환기간에 정 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 2021.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