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래이행의소1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 이행의 소 제기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있으나 그 요건은 명백하게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다286786 건물인도 (자) 파기자판(원고패)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제2 예비적 청구로 약 1년 8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장래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원고의 화해권고 요청에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래이행의 소’.. 2023.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