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해지1 코로나 사태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으나 해당 상가 영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보증금에 월세느느 나가야 하고 해서 매우 힘든 상황 이다. 생각 같아서는 영업을 바로 중단하고 싶겠으나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 나름의 생각을 적어본다. 물론 일반적인 자영업 규모를 벗어나서 꽤 규모가 있는 법인간의 다툼이지만 판결문의 내용하나하나를 들여다 보면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21.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