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직근로자 퇴직금1 청주행정사 - 택배 등 일용직 근로자 퇴지금 지급 여부 택배 또는 기타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는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1. 개요 ㄱ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 2021.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