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상자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다친 의상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나 범죄 , 또는 재난등의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 의상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상자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의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에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이 된 내용의 권익위 발표 보도자료를 정리 한다. □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인정당시 사실상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상자* 인정결정 당시 관할 구청이 의상자인 ㄱ씨에게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