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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2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 결과 - 각하가 40%, 그리고 분쟁 조정에서의 편향성 지적 언론기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과 조정절차를 진행해 분쟁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목적으로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사 1 원문보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못 믿겠다) 쿠키뉴스 : 기사1 요약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환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환자는 의료중재원의 도움을 통한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의 심의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자료와.. 2022. 9.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해 의료사고 조정 , 합의, 배상 받는법 의료분쟁 또는 의료사고 라는 말은 일반인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 하는 분야 입니다.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분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령 과 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라는 기관이 있으므로 이 기관의 중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를 보면 의료분쟁조정원에서의 절차가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 시켜서 중재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요 기능 1. 의료분쟁의 조정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2..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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