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기기보관기준1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통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는 시, 구, 군 등 관할 기관에 진행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허가된 시설과 절차를 갖추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절차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시설의 적합성, 서류 준비 상태 등을 관할 기관에서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청서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신청 후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장소가 신고한 장소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일부터 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판매장소 요건의료기기 판매장소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이에 부.. 2024.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