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종전환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 제31328호) 기존 8개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을 14개로 대업종화하였고, 그에 따라 개편된 업종체계는 ‘22.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각 전문업체는 22.1월부터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단, 전문건설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지반조성공사업으로 업종전환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업무내용 상 ①비계공사, ②구조물해체공사 및 ③파일공사 등 3종류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그중 ③파일공사 에 대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 2021.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