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질병인정기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판단 인정 기준은 여러 직장을 거쳤어도 전체 근무 기간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닌 경우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업무상 질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2023.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