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소분업1 식품소분업 허가 신고 관련 검토 사항 및 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다.쉽게 말해서 도매로 또는 대규모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구입해와 조그마한 포장 단위로 나누어 판매하기 위하여 재포장 하는 영업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업종 중에서 이 식품 소분업은 신고 업종에 해당 되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이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한 시설기준 역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다. 1. 공통 기준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2022.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