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용재결무효왁인1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후에 다시 시행자와 협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로 인한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서 토지수용 즉 수용재결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 협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이전의 수용재결의 무효를 다투는 실익은 없다라는 판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 무효확인] 일부 발췌 및 요약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 2022.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