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목소유권1 토지보상과 토지위의 수목등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위의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주의 소유로 추정 됩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판단 근거와 기타 쟁점에 대한 정리된 대법원 판례 입니다.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9. 3. 선고 (창원)2019나12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56조).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 2022.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